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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내달 7일 소명 후 의결…김철근 징계 개시

등록 2022.06.23 0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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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여 심의 끝에 결정…소명 후 의결키로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제소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다음 달 7일 추가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훼손을 들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5시간여에 걸쳐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후 11시51분께 회의실에서 나온 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다음 달 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던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의 방역 수칙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회의에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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