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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범죄…진실 규명할 것"

등록 2022.07.13 11:48:14수정 2022.07.13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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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진, '귀순 의사 없다'던 文정부 입장과 달라"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한 범죄행위"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 위해 진실 낱낱이 규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이뤄진 것이라면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진에 담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너무나 달랐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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