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외면 당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시신 인수 여부로 고독사·무연고사 구분하기도
정부, 올해 첫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간 정보 협력 이뤄져야"
17개 시·도별 고독사 추정 사망자 현황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인데,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적인 집계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는 등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2020년 845명→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는 자체적인 고독사 집계 자료를 냈고,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의 혼용과 과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치기 십상이다. 고립된 사망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고독사 집계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집계해왔던 것과 별개로 경찰청의 변사자 데이터 등을 취합해 전국적 통계를 낼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연고사 통계를 대신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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