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 사회적 편견, 아동학대 사망 재판에 영향"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 논문
240명 연구 결과 양부일때 고의성 높게 판단
반성·후회 진정성,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
현실은 친부모 아동사망 44.2%, 입양가정 2.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에 영향…교육 필요"
2일 학술지인 '형사정책연구'에 따르면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은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20~59세 성인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은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연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 혹은 양부인지가 비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피고인이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해 피고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양부인 피고인을 더 비난하는 한편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가족 유형 가운데 친부모 가정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입양가정은 단 한 건으로 전체 2.3%에 불과했다.
연구들은 "현실성 있는 문제 집단보다 소수 일탈자에 초점을 맞추면 가해자의 다수가 친부모인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실이 왜곡된다"며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입양 가정에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추후 입양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구에 활용된 '이야기 모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편견이 사건 판단 즉, 평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배심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