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결혼이주여성 5명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가족센터의 결혼이주여성 5명이 사법통역사가 됐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에 참여한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등 4개국 5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외국인들의 통역을 맡아 정확한 의사 전달을 돕게 된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관련 사건과 분쟁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법통역사의 역할을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법통역사 자격 과정 교육은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가 후원했다.
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과 수사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연루된 민사·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통역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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