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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등록 2022.08.16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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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올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비와 도·시비 등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청소년 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정이다.

그동안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1만6821원) 가구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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