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비대위 구성 가속…'주호영 위원장' 유력
5일 전국위 열어 비대위 전환 당헌·당규 의결
대안 부재에 새 비대위원장 도로 주호영 유력
장외 이준석 리스크 속 새 비대위 출범 박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은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는 대안 부재로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체제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새 비대위를 이끌 선장으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거론된다.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비대위가 한 번 좌초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 인물을 물색하기 쉽지 않단 이유에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실상 퇴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당내 관심이 더 집중된 탓도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공천권도 없고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대위를 누가 이끌지 다들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며 "3선 이상 중진들은 차기 원내대표를 준비하기 바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 개인의 결격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닌 만큼 기존 비대위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면 재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 주호영 비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담이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하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자꾸 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공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주 위원장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주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윤계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0선과 0.5선도 여야대표 하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관련 관측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가처분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같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를 '개정 당헌 효력정지와 새 비대위 직무 정지'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재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 및 효력 정지 가처분과 주호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다. 1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판사 결정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 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과 비대위 활동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당헌·당규 개정안과 전국위 결정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며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해법을 통해 당의 혼란을 끝낼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당의 고유 권한인 당헌·당규 개정 등의 절차에까지 법원이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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