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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점거 농성'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조합원 연이어 소환(종합)

등록 2022.09.21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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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노조원 10여명 조사 예정

지난 19일 노조원 12명 첫 소환조사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등 4가지 혐의  

노사, 지난 9일 최종 합의…농성 해제

경찰 "고소 취하 별개로 혐의 유무 판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2.08.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찰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이어 소환조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 10여 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 경찰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조합원 12명을 소환조사했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는 교섭을 진행해 지난 9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노조는 본사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합의안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사측은 이달 중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사측의 고소와 별개로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농성 해제 당시 신분을 확인한 조합원 48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와 별개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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