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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후배 출국금지

등록 2022.09.21 17:19:27수정 2022.09.21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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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골프·식사 접대받았다는 의혹 관련

골프 모임 마련한 고향 후배 1개월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함께 모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재판관 후배의 출국을 금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의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최근 이 재판관 고향 후배 이모씨에 대해 1개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는 이씨가 일본을 오가며 사업하는 점을 고려해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이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A씨의 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업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8일엔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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