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노조 파업 가결…목포시, 비상대책 마련
비상수송차량 50대 임차해 운행
주요 8개 노선 수송력 60% 유지
비상종합상황실 설치해 비상근무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시내버스(태원여객, 유진운수)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전남 목포시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27~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여자 318명 중 294명(92.4%)이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에서는 지난해 동결된 임금을 여수와 순천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만근일수를 현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액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스비 대폭 상승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내버스는 현재 근로자 임금 140% 체불과 가스비 4개월분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목포시는 노조 측에 파업일정에 대한 사전예고를 요청한데 이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비상수송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비상수송차량은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등 시내 주요 8개 노선을 운행하며,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60% 수송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수송차량에는 1일 126명의 시 공직자가 동승해 질서유지와 노선안내를 실시한다.
또 파업기간 동안에는 영업용 택시 1500대의 부제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무안군에서는 목포 외곽지역인 무안읍, 일로읍, 남악·오룡지구, 군산동 등에 대해 1-2번, 108번, 800번, 200번, 임시노선(무안~남악/오룡)을 운행해 해당노선의 평시 대비 50%의 수송력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비상운송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버스 운행 중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면서 "자전거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과 자가용 함께 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내버스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 제3회 추경에 재정지원금 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버스 운행 수입금과 목포시 보조금을 합하면 회사 측의 임금체불과 가스비 체납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시는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 파업기간을 계산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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