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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등록 2022.10.06 07:00:00수정 2022.10.06 0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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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32회 수술시켜"

"리베이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 수수"

재판부, 수술 일부와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

'의료기기 업자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억9550만원도 추징했다.

A씨 등은 해당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7월 당시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정의료법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 사기, 의료기기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B씨에게 인공 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32회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봤다.

또 검찰은 A씨는 환자로부터 수술비로 3억2300여만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요양급여비용으로 23회에 걸쳐 953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병원의 행정원장 C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 행위도 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특히 C씨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범죄행위가 이뤄진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B씨 등으로부터 61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또 다른 의약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5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병원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근거해 대리수술이 실제 이뤄졌다고 봤다. A씨 등이 의료업체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모 및 지시했다"며 "또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판매업자들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수술행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수술 행위는 B씨의 진술만으로 A씨가 수술을 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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