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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해 성남→잠실 운전…입건 혐의만 3개(종합)

등록 2022.10.13 17:42:02수정 2022.10.13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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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성남 수정구 편의점서 10~15㎞ 음주운전

경찰, 대리기사·지인 등 참고인 조사할 듯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2022.10.11. ra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신씨가 만취 상태로 상당 거리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외에도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확인하고 있어 신씨를 총 세 가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체포해 입건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신씨가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기에 절도 혐의 역시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섰다.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구 편의점 위치를 고려하면 약 10~15㎞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동석한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 차량에 탑승하게 된 신씨의 해명이 번복된 만큼 피의자 조사가 재차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거부와 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전후로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주차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가 당시 주차 요원이 퇴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신씨는)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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