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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

등록 2022.10.19 18:07:24수정 2022.10.19 1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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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 발생"

정씨 "무죄 주장, 의사에 반하는 행동 안해"

피해자 아버지 "딸 억울함 풀겠다…엄벌 원해"

[서울=뉴시스]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2020.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2020.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아버지는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냈을 때 심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씨는 재판 중에도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14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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