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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삿돈 횡령한 20대 경리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2.10.22 18:45:08수정 2022.10.22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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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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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28·여)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서 회계·금전출납 업무를 맡았다.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상무의 장모상 부의금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해놓고 20만 원만 보내고 10만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29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전무의 도장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61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결제한 것도 적발됐다.

회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25만 원 상당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사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행사했다"며 "범행 경위, 횟수 등이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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