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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기소

등록 2022.10.26 09:40:37수정 2022.10.26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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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

박수홍 측, 추가 고소도 검토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4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있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27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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