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수홍 친형, 허위직원으로 19억 횡령…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종합)

등록 2022.10.27 11:56:40수정 2022.10.27 11:5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공소장

허위직원 등록해 급여 지급…19억원 빼돌려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고, 키즈카페도 사용

62억원 횡령 혐의…내달 7일 법원서 첫 재판

[서울=뉴시스] 박수홍 2021.04.03(사진=MBN)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수홍 2021.04.03(사진=MBN)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직원까지 등록해 1인 기획사 돈 19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 지난해 10월 박수홍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박수홍씨 1인 소속사인 A업체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약 6억8684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수법으로 B업체에 201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8회에 걸쳐 약 12억1201만원을 송금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업체와 B업체 모두 박수홍씨의 출연료가 주된 수입원이며, 박씨가 대표 또는 이사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박씨 부부는 A업체와 B업체 법인카드를 집에 두거나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테마파크 이용료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씨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박수홍씨 계좌에서 약 28억9584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렵자 박씨에게 통장과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받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앞서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11월7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