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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발 '文정권 인사' 의혹 쇄도…검찰 수사 이어질 듯

등록 2022.10.28 14:43:43수정 2022.10.28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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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서욱 '서해피격' 의혹 수사의뢰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수사 요청

월성원전도 상당 분량 수사참고자료 전달

코로나 백신 수급 등 수사의뢰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의뢰했다.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무리하게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58분께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가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다음날 오후 9시40분께에서 10시50분께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시신은 소각됐다.

사건 발생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前) 정권 정보·안보라인 인사들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섣부르게 단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등 20명을 최근 수사의뢰했다.

이미 이씨 유족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찰은 감사원 의뢰 이후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현재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감사원. 2022.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감사원. 2022.10.12. [email protected]


최근에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수사 당시 추 전 장관과 수사 사이에 이해 충돌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는 대전지검이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재직하던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중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감사원은 자료 삭제와 업무상 비위 행위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전지검이 수사한 이 사건은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이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정기 감사도 개시했는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전방위적 통신자료조회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에 대한 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추가 의혹을 적발할 경우 검찰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부르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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