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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러시아 첩자"…우크라 여직원에 갑질한 日기업, 결국 손해배상

등록 2022.11.08 16:53:51수정 2022.11.08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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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헬기운항회사에 근무했던 우크라 출신 여직원

상사로부터 평소에 구두로 심각한 갑질 피해 당해

"쓸모 없는 인간" "우크라도 나쁘다" 둥 상습 폭언

550만엔 손해배상 소송…법원의 화해로 사건 종결

[서울=뉴시스] 일본 헬기 운항회사의 지속적인 갑질을 폭로한 우크라이나인 여성. (사진출처: TBS) 2022.1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 헬기 운항회사의 지속적인 갑질을 폭로한 우크라이나인 여성. (사진출처: TBS) 2022.1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갑질과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다며 우크라이나인 여성 A(27)씨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우크라이나인 여성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헬기 운항회사 '아카기 헬리콥터'를 상대로 550만엔(약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나라지방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나라시내의 영업소에서 계약 사원으로 채용돼 자재 조달 업무에 종사했다.

2020년 1월부터 상사로부터 "들개같이 징그럽다", "쓰레기 같은 인간", "러시아 회사의 첩자", "장래에 쓸모 없는 인간", "우크라이나로 빨리 돌아가라" 등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언 피해를 겪었다.

A씨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귀국하면 국가반역죄로 기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양해를 얻어 러시아 관련 거래 업무에서 제외됐지만, 상사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영업소 내에서 '우크라이나도 나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9월 초 일본인 상사의 갑질을 폭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법원의 화해를 받아들여 소송전은 끝났지만 회사 측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현재 A씨는 퇴직한 상태다.

아카기 헬리곱터 측은 갑질 사실을 인정한 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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