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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입찰 담합 혐의'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4명 영장 기각

등록 2022.12.03 04:38:06수정 2022.12.03 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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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사 임직원 중 3명 영장 발부, 4명 기각

사전에 물량 정해 입찰 가격 합의한 혐의받아

검찰, 경영진 개입 여부 추가로 규명할 방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달청의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강사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4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사전에 낙찰 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자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7대 제강사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7대 제강사가 약 6조8442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일부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경영진 등 윗선에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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