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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추진…"빗장 푼다"(종합)

등록 2022.12.15 16:12:46수정 2022.12.15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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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DSR 적용에서 제외될 듯"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도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이들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제한했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려 하는데 최근 투기지역에서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 계획을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것으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주금공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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