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한편?…빌라왕 전세사기 수법 천태만상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방식 대부분
중개사 간 교환거래 때 시세 부풀리기도
모집책 대대적 고용해 조직적 사기 정황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발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모습. 2022.09.07.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28일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구상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여기에 접수된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경찰에 넘긴다.
106건 모두 빌라왕의 사례와 비슷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임대업자 여러 명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깡통전세로 빌라를 다수 매입한 경우다. 이들은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또 다른 공모자가 설립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건축주가 브로커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브로커로 하여금 무자력자가 신축빌라를 통째로 매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는 건축주가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했는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 돼 피해를 본 케이스다.
개업공인중개사 간 교환거래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 예도 있다. 각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조작으로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탈취한 것이다.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빼앗은 이들도 있다. 임대인을 대리해 모집책들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이다.
[서울=뉴시스] 전세사기 의심사례.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태스크포스(TF)는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빌라왕 사망으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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