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총리 경호 목적...무단횡단 아냐"
"취객·유튜버가 접근...경호상 긴급 상황이라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 무단횡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무단횡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한 전 총리 논란과 관련해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취객과 유튜버가 한 총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등 위해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은 경호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조문하지 못했다. 이후 취재진 등 질문을 피하는 과정에서 빨간불 신호에도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던 전용차에 탑승했다.
관련 영상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총리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방문 당시 경찰관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장에는 용산경찰서 경비과 직원과 기동대를 포함한 다수 경찰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총리실 사람들도 사법 경찰관"이라며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가는 게 유리하다고 경호상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초로 한 총리의 무단횡단 신고를 제기한 시민은 "현장에 경찰이 없었다"며 지난 21일 추가 민원을 접수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2.12.22.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의 무단횡단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민은 총리실 해명 이후 "현장에 경찰이 없었다"며 전날 추가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무단횡단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민원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경찰관들이 배치됐는지, 빨간불에도 길을 건너도록 지시했는지,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