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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檢수사팀, 서훈 전 국정원장 첫 소환

등록 2022.12.26 10:44:00수정 2022.12.26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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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이어 어민 북송 소환

7월 국정원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서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한 바 있다. 서 전 원장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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