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직장인 완생]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노동위 구제 신청 못해
해고예고 미준수시 30일치 통상임금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균등처우,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배제와 같은 대원칙부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11조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도 '각하' 판정을 받게 된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조항 몇 가지는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해고예고는 그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비자발적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A씨와 같은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영세 사업장의 노무 관리 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도입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노사정이 대승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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