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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 대 강 대치에…일부 국민, 중점관리인력 통지도 '긴장'

등록 2023.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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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대비 인력동원 위해 중점관리인력 지정

전쟁 병력 아니라 위험 덜해…그러나 주민 불안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livertrent@newsis.com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전시상황을 가정한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중점관리인력 통지서)'를 수령하고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8일 일부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수령했다는 글과 더불어 '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대형운전면허 있는분 주민센터에서 연락왔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저희 남편 민방위도 끝났는데 만일의 상황이 생기면 불렀을 때 와야 한다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북한 무인기 띄운 뉴스보고 깝놀"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쟁 중인 나라인 것을 또 실감했다"며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토로했다.

또다른 네이버 커뮤니티에는 '중점관대상인력 특수면허증 간호사'라는 게시글을 통해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다. 전쟁이 나면 특수면허증이 있는 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발 벗고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는 것"이라고 작성했다.

그는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국군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전쟁 끝나고 나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고 한다. 훈련 시에는 여비 및 실비를 주는 듯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중점관리대상 통지서를 수령하고 불안감을 토로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 (사진=네이버 카페 캡쳐) 2023.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점관리대상 통지서를 수령하고 불안감을 토로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 (사진=네이버 카페 캡쳐) 2023.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점관리인력은 '비상대비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력자원을 중점관리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점관리인력은 비상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53종의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1종 대형면허나 중장비운전면허, 응급의료자격증 등이 해당된다.

다만 중점관리인력이 전시 전투를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는 병력과는 차별화된다. 전쟁 시 주요 시설이나 자원의 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 동원의 차원이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점관리인력 지정에도 전쟁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비행하며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인근까지 진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재도발 시 9·19 군사합의 이행중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 대북확성기 등 대북심리전까지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정통지서 송달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자체가 병력 동원이 아니다. 가령 전쟁이 나면 주요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점관리대상인력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인원에게 사전 통지 후 동의를 거쳐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무엇인지 문의하는 연락도 많이 온다. 간혹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다. 중점관리인력 통지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매년 통지서 송달 때마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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