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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물가 반영"

등록 2023.01.08 12:00:00수정 2023.01.08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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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5.1% 반영…전년대비 1만5680원 올라

월소득 1인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대상

올해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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