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봉지 2000원에 판매" 속여 74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라면·화장품·쌀 등 생필품 저렴하게 판다며 81만명에게 74억원 가로채
경찰, 나머지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면 피해자 규모 증가 예상
과거 유사 방법으로 사기 행각 벌이다 실형 선고받고 출소 후 바로 재차 범행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 주문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74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실질적인 쇼핑몰 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쇼핑몰 대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스타일V’, ‘오시싸’ 등 6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라면과 화장품, 쌀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배송을 계속해서 미루는 이른바 ‘거북이 배송’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만 4500원에 판매되는 라면 20봉지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 600원에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이 ‘스타일V’, ‘오시싸’ 등 2개의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일당은 81만 5006명으로부터 74억 823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얻은 수익을 과거에 운영한 쇼핑몰 투자 비용 변제, 광고비, 직원들 월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쇼핑몰에 접수된 총 주문 건수는 226만 5422건으로 이중 202만 6556건(89.5%)에 대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수는 약 0.8%에 불과한 6957명이며 접수된 피해 금액은 3억 7938만 3220원이다.
해당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1만 6739건의 상담과 1095건의 피해자 구제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쇼핑몰 대표인 B씨와 채권 및 채무 관계에 있던 A씨는 과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출소 직후부터 ‘스타일V’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민원이 쌓이자 같은 해 9월 ‘오시싸’를 만들며 쇼핑몰을 돌려막기 했고 입건된 11월과 12월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공격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운영한 것이며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기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하는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으며 다른 쇼핑몰에서도 저렴하게 진행하는 이벤트가 많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2개의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기 때문에 나머지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분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더 커질 예정이다”라며 “피고인들 물류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은 시점부터 기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일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 물건을 품절상태로 표기하거나 결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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