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사 범위 많아"… 제1야당대표 2번 소환 조사받나
중앙지검, 이재명 대표에게 2회 조사 요구
조사 범위 넓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이유
두 번째 조사 거부 땐 체포영장 청구 가능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혐의와 관련해 살펴봐야 하는 기간이 10년이 넘는 만큼 검찰은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회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27일과 30일이다.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을 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많고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각각의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28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 대표가 두 번째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게 함과 동시에 성남시엔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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