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5.6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 제거하다 추락해 숨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0분께 평택시에 있는 전기공급시설 전력수직구 공사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58)씨가 5.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 중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다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흥토건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형틀(거푸집) 조립 작업 중 5m 아래인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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