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매매대금 부풀려 690여억원 편취한 일당 기소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미분양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A(46·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대 상가 122채의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6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 여러 채를 매수한 후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일명 '깡통법인'으로 명의를 옮겨가면서 실제 가격보다 2~3배 비싸게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억대에 달하는 수입차를 리스한 후 즉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