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홍기월 광주시의원 대표발의…지원사업 등 명시
홍기월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농업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농업 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사업 등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