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안돼"…2심서 뒤집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지난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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