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채용강요·전임비'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3.03.14 10:15:30수정 2023.03.14 14:1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외 2곳 강제수사

경찰 '채용강요·전임비'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모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또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건설노조 조합원의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