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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 통해 수익 은닉"…변호사 "檢추측"(종합2보)

등록 2023.03.15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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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범죄수익은닉 공소장 입수

"김수남 전 총장과 대장동 대책 논의"

변호사 "불법행위 없어…참담한 심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변호사 측은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숨기고,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 등이다.

뉴시스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9월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김씨의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되기도 한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검찰은 A변호사가 김 전 총장과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 이한성 공동대표 등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전되자 김씨는 A변호사를 통해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에게 각종 방식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하자 최 이사, 이 공동대표에게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 매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5.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5.15.  [email protected]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언급되자, 김씨는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에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는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의사를 구치소에 있는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1월 정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까지 언론에 공개되자 김씨는 A변호사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김 전 총장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적시됐다. 2022년 5월 본인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변호사에게 '경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도 김 전 총장으로부터 A변호사를 소개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어떠한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접견 시 노트에 단편적으로 몇 단어를 기재했고 그게 압수됐다. 당사자인 제가 봐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그 단편적 기재만을 근거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추측해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정말 사실과 다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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