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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문 닫기 전 주인이 자리 비운 식당들 노린 도둑

등록 2023.03.21 09:07:46수정 2023.03.21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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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북부경찰서

[광주=뉴시스] 북부경찰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업 종료를 앞둔 식당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의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영업을 마칠 시간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절도 행각을 일삼아 비슷한 전과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수배했고, 범행 10개월여 만인 전날 전북 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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