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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 살오징어 불법포획 등 특별점검 실시

등록 2023.03.23 1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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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인 4~5월 특별점검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인 4~5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는 체장 15㎝ 이하의 어린 오징어로, 매년 3월~4월 동해와 남해 연안에서 포획된다.

영덕군은 지난 2년간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동해안에서 총 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육상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항과 포구,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사매매, 혼획률 초과에 대한 사전 지도, 주요 어종 포획금지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배치해 해상 승선 점검을 실시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 방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특정 어종 포획·채취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영덕군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동해안 전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펼쳐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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