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직위해제…면허정지 수준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에서 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농로에 빠져있는 것을 행인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입건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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