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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진동 좀 끄자' 아파트 호소문…층간소음 어쩌나

등록 2023.04.08 07:00:00수정 2023.04.10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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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갈수록 심화

"벽식구조라서 울림에 취약" 구조적 한계

"개인 노력이 기본…자치기구 활용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1.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하모(33)씨는 지친 하루를 마치고 잠들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야했다. 윗집에서 들려온 휴대전화 알람 진동 소리 때문이었다. 하씨는 "푹 자고 싶은데 매번 그러질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2. 서울 서초구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직장인 홍모(33)씨도 층간소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는 곳임에도, 생활 소음에 잠을 뒤척이기 일쑤라고 한다. 홍씨는 "일부러 조용한 환경을 위해 이곳을 택했으나 늦은 저녁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크게 틀어 놓는 행위 등으로 소음이 자주 발생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소연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오전 5~7시 사이 지속적인 핸드폰 알람 진동소리로 수면에 방해가 된다. 핸드폰을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당부글이 게재됐다.

일상적인 휴대전화 진동까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막론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사건까지 번진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100억원대의 초고가 아파트로 알려졌는데, 피의자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상급지'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인데,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주거 건물은 바닥과 벽이 붙여, 기둥 없이 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벽식구조라서 슬라브가 얇다. 울림에 취약하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을 깔고 시멘트를 발라 실제 시멘트는 두껍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장실 구조도 생각해야 한다. 파이프가 윗집, 아랫집 등 몇 개 층이 연결돼있고 그 내부가 비어있다. 그래서 물소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지돼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지돼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거 문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현장 진단을 접수한 7771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8.3%),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5.2%) 등이 다음이었다. 갈등의 상당수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시공 단계까지 가야 한다. 시공 당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해서 지어야 한다"면서도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으며 조심해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1분간 등가소음도 43dB(주간), 38dB(야간)에서 39dB(주간), 34dB(야간)로 개정했다. 2024년에는 개정 기준 +5dB을, 2025년부터는 +2dB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차 소장은 "요즘은 아파트 내 층간소음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곳이 많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 자치 기구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당사자들끼리 층간소음 문제로 처음 접근할 때의 방법 역시 중요하다. 아랫집에서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인터폰 등으로 본인의 상황을 인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따로 약속을 잡아서 '피해야 할 특정 시간'과 '유독 힘든 소음' 등을 메모로 적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발소리가 층간소음 원인이라면 아이와 같이 내려가서 사과하고, '말미를 주면 아이를 교육시키겠다'는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식의 '이해하고 서로 잘 지내봅시다'의 방식으로 소통이 되면 층간소음 민원은 저감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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