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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市 대화 중단·강제철거 예고에 "유감"

등록 2023.04.11 13:02:41수정 2023.04.11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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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날 대화 중단 통보

유가족 측 "일방적 입장 강요"

"철거는 부당 행정…지킬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과 대화를 중단하고, 분향소 강제철거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16차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화가 아닌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 강요였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때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4월5일 분향소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의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유가족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용 신청을 거부했고,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16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대리인 측에서 추가 논의안을 갖고 제안을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에 서울시가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렸다.

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울광장을 활용한 본격적인 행사들이 대기 중인 만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분향소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유족 측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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