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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 입법예고 내일 종료…근로시간 개편안 향방은

등록 2023.04.16 07:00:00수정 2023.04.16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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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오는 17일까지

고용부 "기한 구애받지 않고 의견 충분히 들어 보완"

개편안 향방 주목…양대노총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3.03.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단 입법예고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개편안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까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혼선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가이드라인 제시(3월16일) →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아냐…주60시간 이상도 가능"(3월20일) → 대통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생각 변함 없다"(3월21일) 등 연일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와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와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단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 노조 등 청년층을 만나며 의견수렴 행보를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휴식 보장, 정당한 보상 등 확실한 보완 장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아직 관련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액션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계속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에 다시 개편안이 마련되면 재입법 예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이라면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고용부는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4.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정부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고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한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개악안은 내용과 과정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국민적 동의를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에 공식적인 간담회 등 대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편안 폐기나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개편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5월1일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이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대회에는 서울에만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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