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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유족 "내 남편은 피해자, 진실 봐달라" 항소심서 호소

등록 2023.04.20 11:48:02수정 2023.04.20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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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족 측 "방어권 배척, 망인이 피해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박주신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2020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박주신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2020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20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재판 말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결정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강씨 측은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의 증거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며 "피해자 측 문자메시지로 시작해 이뤄졌음에도 이를 제외한 부분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이날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2일 오후 이 사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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