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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등록 2023.04.27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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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평창군청. (사진=평창군청 제공)

평창군청. (사진=평창군청 제공)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봄철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획·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로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과 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상황근무·단속을 진행한다.

또, 불법어업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우범지역 심야·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무면허·허가·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불법어업 행위다.

불법어업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영진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지역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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