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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2명 친생자 인정…호적 등재

등록 2023.05.03 11:01:58수정 2023.05.03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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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인지소송서 조정 성립

法 "혼외자 친생자로 인지해야"

서 회장 호적에 두 딸 추가 등재

[서울=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변근아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조정일자는 지난 2021년 11월로 확인됐는데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관계가 파탄이 나며 서 회장이 딸들을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둘째 딸은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 회장은 A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양육비로 약 280억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A씨가 소유한 2개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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