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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의료인 협업 저해"

등록 2023.05.15 14:14:18수정 2023.05.15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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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간호법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

"사회적 갈등 클수록 충분한 숙의 거쳐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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