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농막 644건에 '농지 원상복구' 행정처분…"불이행시 고발"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여주시청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지난해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에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농막 주변 데크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 기간이 지나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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