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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봐서" 여섯 살 아들 무선 청소기로 마구 때린 친모, 집행유예

등록 2023.06.15 17:50:02수정 2023.06.15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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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유튜브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이유로 무선청소기, 막대 빗자루, 종이 막대기로 여섯 살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간 2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각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3~4일마다 피해아동 B(6)군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이유로 무선청소기와 막대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등을 마구 때려 피해아동의 골반과 등에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아동 간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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