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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출입문 열려던 10대, 구속 송치…마약 혐의도

등록 2023.06.27 18:00:05수정 2023.06.27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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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필리핀 세부에서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군을 앞좌석으로 이동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A군은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 [email protected]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군의 마약 투약이 의심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A군에게 향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 A군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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