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이착륙장 등 2027년까지 구축"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 마련
"세계 9위권인 드론산업 규모를 5위로...드론산업 강국 도약"
[서울=뉴시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로드맵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에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해 내달부터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드론산업 규모를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개선, 산업계와의 소통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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