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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규제완화로 다주택자 대출한도 평균 1.75억↑[하반기 경제]

등록 2023.07.04 14:09:04수정 2023.07.04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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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평균적인 차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다주택자는 약 1억7500만원, 임대사업자는 약 3억7500만원의 대출한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역전세난 속에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0배가 1.00배로 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의 개인다주택자가 금리 4.0%, 만기 30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한도는 기존 7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증가하며 연소득 1억5000만원은 기존 10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5억2000만원 증가한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보유수 5채에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등을 가정하면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상승한다.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는 18억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한도는 4억5000만원 증가하며 보증금 7억원이라면 21억원에서 26억2500만원으로 한도는 5억25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하반기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권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2% 증가한 2.01%다.

금융당국은 캠코와 5개 운용사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또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에 다양한 자구노력을 반영하는 등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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