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복지부 "의료 불편 최소화"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4.5만명 규모
의사·응급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제외돼
24시 응급진료…진료가능기관 별도 안내
[고양=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복도에 서홍관 원장의 파업 관련 담화문을 비판하는 노조 측 입장문이 게시돼 있다. 203.07.1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지자체는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145개 사업장 조합원 약 4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총파업은 1만여 명이 참여한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보다 그 규모가 클 전망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약사 등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포함되며 의사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필수인력 인원은 제외한 수치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전원 또는 퇴원시키거나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암센터 역시 총파업이 예고된 13~14일 수술 일정 100여 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 중에도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된다. 각 지자체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제공해 문의가 접수되면 안내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대 5로 환자 안전 보장 ▲PA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환자 생명과 안전이 달린 총파업 명분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 종합병원 간담회(화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아울러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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